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 등은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위원 등이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2. 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간이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3.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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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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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