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6조 (지정해제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 등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속기관장은 조사위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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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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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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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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