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 (보직부여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제2조의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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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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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