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10-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9-04 · 시행 2003-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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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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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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