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2조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일괄지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나(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 포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 전산양식 A1603]과 같은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소장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의 대상이 되거나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먼저 그 흠결을 보정시킨 후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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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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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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