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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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