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3조 (판결선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피고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1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법원은 피고에게 별도의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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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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