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공포일 2004-12-24 · 시행일 2005-02-0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12-24 · 시행 2005-02-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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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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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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