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5-02-01공포 · 2004-1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라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법관 및 참여사무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법원에서 민사 본안사건(소액사건 제외),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부에 소속된 참여사무관
법원장, 지원장, 시·군법원판사, 과장 등 법원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사무의 인계에 관한 행정예규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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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01 시행된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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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