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제4조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05-02-01공포 · 2004-1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라 작성하는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A2920]2.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A2921]3.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B1400]4.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B14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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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01 시행된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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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