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제3조 (재판사무인계서의 작성·보관 및 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이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의 관리사건 현황과 업무처리방식 등을 명시한 재판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판사무인계서는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에 가장 근접한 날로서 작성하기에 적정한 날을 작성기준일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재판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
④소속기관 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은 재판사무인계서 1부를 소속 처리과(민사과 또는 형사과 등)에 제출한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은 소속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2. 처리과는 제출받은 재판사무인계서에 대하여 법원장·지원장(재판장의 경우) 또는 사무국장·사무과장(참여사무관의 경우)의 결재를 받은 다음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3. 재판사무인계서의 보존기간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⑤인수자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판장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메모를 첨부하여 후임 재판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2. 참여사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진행카드 또는 기일부 등을 첨부하여 후임 참여사무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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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01 시행된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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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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