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공포일 2004-07-02 · 시행일 2004-07-02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07-02 · 시행 2004-07-0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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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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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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