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제6조 (행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7-0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호적등재(정정)신청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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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02 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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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