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제4조 (호적의 기재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7-0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제적)의 기재방식은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
호적등재신청서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제 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호적(제적)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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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02 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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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