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7-0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적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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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02 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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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