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6-10 · 시행 2015-07-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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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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