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시장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망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이를 수리하여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사망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존재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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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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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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