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사망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에 따라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는 사망자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외국에서 법 제87조에 따른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통보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의 장에게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를 포함한다.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 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85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⑤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한 후,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분명해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통보를 했던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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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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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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