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신고의무자 등의 사망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신 미확인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도, 사망신고의무자 등은 개별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검안서, 관공서 작성의 사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확인 공문,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서면 중 관공서 작성의 서면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관공서의 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 대조필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시신 확인 사망자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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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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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