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8 · 소관 대법원 · 총 13조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3-21 · 시행 2022-03-2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3.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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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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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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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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