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3.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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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8 시행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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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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