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1. 조문 원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정정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 부의 성(姓)에 대하여 외국어로서 한자의 표기이며 한국통용의 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예: 외국인 부의 성에 대하여 그 한자가 표기된 부의 나라의 공문서)2.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성(姓)을 정정하고자 하는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예: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인우보증서)3.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표기의 정정으로 제12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13조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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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8 시행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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