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7-01-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12-16 · 시행 2017-0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