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서명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1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이하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라 한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5. 그 밖에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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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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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