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1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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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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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