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1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위임받은 사람란”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OOO, 법무사OOO).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위임받은 사람은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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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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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