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위임받은 사람란”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OOO, 법무사OOO).
②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위임받은 사람은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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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제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서명방법 등제4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제5조 · 용도란의 기재
제6조 ·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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