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공포일 2013-09-09 · 시행일 2013-10-0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9-09 · 시행 2013-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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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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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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