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3조 (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전을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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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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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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