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2조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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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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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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