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 소관 대법원 · 총 5조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0-30 · 시행 2024-10-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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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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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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