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3조 (제출명령의 형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제출명령은 [전산양식 A1842, A1844,A1846, A1847]의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식 중 "요구의 법적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법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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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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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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