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2조 (제출명령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1. 조문 원문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5. 「민사집행법」제237조,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6.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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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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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