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5조 (형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계좌입금신청서와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전산양식 B2650)를 회계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③회계담당자는 제2항의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