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공포일 2009-12-11 · 시행일 2009-12-11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4조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09-12-11 · 시행 2009-12-1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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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