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2. “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3.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4.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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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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