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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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1 시행된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