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전자송달통지서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통지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변론기일 전과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송달현황목록을 출력하여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부칙<2008.2.11>이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9.12.11>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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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1 시행된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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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