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전자송달통지서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통지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통지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변론기일 전과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송달현황목록을 출력하여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부칙<2008.2.11>이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9.12.11>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