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7-0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6-19 · 시행 2025-07-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