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증인지원관, 양형자료분석관, 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비서관, 비서, 민원상담관 등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있는 경우 그 직명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
②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없는 경우 6ㆍ7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행정관으로 하고, 8ㆍ9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필요한 경우 행정관 또는 주무관 직명 앞에 담당업무 또는 직렬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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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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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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