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증인지원관, 양형자료분석관, 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비서관, 비서, 민원상담관 등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있는 경우 그 직명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없는 경우 6ㆍ7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행정관으로 하고, 8ㆍ9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관 또는 주무관 직명 앞에 담당업무 또는 직렬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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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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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