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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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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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