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공무원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공무원 : 6급(상당)이하 일반직(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ㆍ별정직 공무원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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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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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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