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10-10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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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8-01 · 시행 2025-10-1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되, 위 통지는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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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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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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