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되, 위 통지는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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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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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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