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송달실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8-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