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송달불능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8-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되, 주간ㆍ야간ㆍ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의 경우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ㆍ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2조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4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ㆍ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집행관은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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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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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