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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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 재판예규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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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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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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