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3조 (기록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미제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사건 담임 주임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당해 심급의 접수일자를 " . . . 접수"라고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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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