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장기미제사건이라 함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소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미제사건2.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은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3.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4.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5. 그 밖의 각종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이 예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가. 파산사건, 회생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2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가사비송사건 중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정한 기본 후견감독사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라.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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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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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