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4조 (사건카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전산양식 A2731, 전산양식 A2731-1]의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카드를 작성한다.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사건카드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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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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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