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경찰청 · 총 11조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 고시 · 소관 경찰청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수사의 분담)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②제1항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③사건의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를 분담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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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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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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